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와 사무장이 의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를 당한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주었으나 범인은 무죄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간 변호사사무실과 자택 등에 찾아와 심한 항의와 업무방해를 하여 10여 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스토커 수준으로 괴롭히다가 마침내 흉기로 찌르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그동안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테러에 대하여는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를 사법권에 대한 도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인 경우에는 비록 흉기를 사용한 테러로서 중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인한 통상의 범죄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피해를 당한 장소가 공적 장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서 변호사에 대하여만 특별대우를 할 수도 없으니 공권력으로서도 변호사의 신변안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테러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간과한 것으로서 변호사테러와 관련하여서는 사법제도 하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사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의 독립은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테러나 기타 부당한 외압으로부터의 독립도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다.

재판 특히 형사재판이 법관 및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에 대한 테러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검사가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테러’를 목도하고도 아무런 심적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변호사에 대한 테러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테러로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테러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수임과정을 왜곡시킨다.

테러의 위험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결과가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의 수임을 아예 기피하거나, 수임하더라도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나 기타 인적인 보증이 없는 낯선 의뢰인의 사건은 가능한 한 맡지 않게 한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자신을 보증해 줄 가까운 법조인이나 주변사람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적절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테러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업계가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대한변협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국회를 포함한 사회전체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당국도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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