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여성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이 고용관계나 파트너십을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업계 내부의 평판이다. 폐쇄적 집단인 변호사업계는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선배변호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비치고 ‘트러블메이커’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선배들은 “입장이 바뀔 날이 곧 온다”며 무시해둔 문제에 대해 “그날이 온다고 보이질 않는다”는 후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 관행이 남성 위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자성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후배들과 자신이 속한 곳을 ‘법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때라는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나니 암 수술 받고도 눈치가 보여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했다는 여성변호사의 증언은 경쟁의 피로감을 넘어 ‘이러고도 법률전문가인가’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여성변호사의 임신과 출산이 고용주 변호사의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면 이런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의무라는 자각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언제까지 변호사 업무의 고유특성이라며 못 본척할 것인가. 법조인구의 급팽창에 따라 젊은 여성변호사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0% 남짓하던 여성법조인이지만 로스쿨의 경우 정원의 40% 이상이 여성이다.

그들에게 ‘원래 이런 곳’이라며 참기를 강요할 것인가.

여성은 분명히 남성과 다른 생물학적 특징이 있고 이는 다름이지 열등함이 아니다. 일하는 양의 획일적 평등을 강요받는 문화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변호사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하며 대한변협이 진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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