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대변인 논평’ 발표해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강행옥)는 지난 16일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피습사건 경위 및 대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행옥 광주회 회장은 “주관적 피해의식에 근거한 개인적인 불만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한 이번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의견 대립과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은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와 변호사의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들도 얼마나 의뢰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광주회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의 범인 조모(47)씨는 1심 변호사는 물론 이번 피해자인 항소심 변호사를 상습적으로 찾아와 괴롭혀 경찰이 출동한 횟수만 10여 차례에 달했으며, 심지어 1심 변호사의 자택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오는 등 스토커 수준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광주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변호사사무실을 포함한 업무공간에서 상습적이고 과도한 업무방해행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격리조치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화 및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유관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과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변협도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변호사 테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테러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법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기피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호사 사회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변협에서도 변호사·의뢰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과 회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조모(47)씨는 15일 오전 9시 자신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광주의 서모(50)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 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조씨는 2007년 무고,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서 변호사를 선임, 2009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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