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 9. 21. 제정 / 2012. 9. 21. 시행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다.
-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민주통합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012. 10. 2. 일부개정 / 2012. 10. 2. 시행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 10. 2. 일부개정 / 2012. 10. 2. 시행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12. 10. 9. 일부개정 / 2012. 10. 9. 시행

- 신용카드의 과도한 발급 및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을 추가하였다.
- 신용카드업자의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이나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2. 9. 7. 일부개정 / 2012. 9. 7. 시행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 9. 12. 일부개정 / 2012. 9. 12. 시행

-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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