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신문사 A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 및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언론취재를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현황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과세정보 혹은 비보유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1) 종교인 소득세 관련 정보 공개의 당부
(가) 과세정보 공개의 원칙과 범위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의 공개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내용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이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규정의 취지가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과세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과세정보로부터 납세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신상정보 식별불가능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과세정보의 공개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기보다 오히려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세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과세관청이 보유·관리하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독점, 과세행정상 밀행성 보장, 과세권력의 확대 등을 묵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즉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정보의 공개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

(나) 종교인 소득세 관련 정보 공개의 원칙과 범위

① 종교인과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기준
우리 조세법 체계에서는 종교인 개인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음에 비하여, 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공익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이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보완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신 맡아 분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그 공익활동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지방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②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지는 아니하되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식의 관행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으로 국내 전체 교구 중 영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되는 교구 및 군종교구를 제외한 10여개 교구에서 성직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도 원천징수 및 자진신고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 있고, 불교계에서도 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온 승려들이 있는 등 자발적으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해 온 종교인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신자들에게 이미 과세된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종교인의 성직업무는 근로가 아니라 봉사로 보아야 하며, 건국 이후 지금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개세주의 및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세법적으로 평가할 때 종교인이라고 소득세 납부를 면제해 줄 아무런 까닭이 없고, 과세관청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공적 의견을 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에서는, 성직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며, 사회보장세 등 연방세와 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연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종교인을 공직자와 유사하게 보고 국가에서 종교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 급여의 재원을 위해서는 교회 등에 다니는 국민으로부터 이른바 교회세를 받아 충당하고 있다. 그 외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적 조세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종교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③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정보 공개의 필요성 및 범위
자발적으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종교인의 구체적인 숫자와 납부세액 등에 대한 정보가 사회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고, 일부 종교인은 상당한 정도의 보수와 사택, 가족에 대한 지원금, 활동비 등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사회적 모범을 보이고 윤리적·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종교인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고 종교계가 부당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우려도 증가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억측 및 부당한 비난을 불식시키고, 종교인에 대한 바람직한 과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공개를 통하여 점점 더 거대화, 세속화, 정치화되어가는 일부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재정 및 세금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종교인 및 종교계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에 관련된 정보는 그 과세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종교인의 납세협력의무나 소득세 관련 세무행정에 지장이 발생하기보다 오히려 납세의무자인 종교인들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권장하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종교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예상되어 종교인의 개인적 납세정보 보호라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비보유정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②, ③, ④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구한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②, ③, ④ 정보는 피고가 종교인 및 종교법인에게 소득세 납부를 최고한 사례나 소득세 자진납세를 하러 온 종교인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는지 여부 즉, 그러한 사례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인바, 피고가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전자적으로나 문서상 기록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정보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①, ⑤ 정보(최근 2년간의 것)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①, ⑤ 정보(최근 2년간의 것)는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개인이나 개별 종교법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가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하여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여 생성·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①, ⑤ 정보(최근 2년간의 것)는 피고가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비보유정보 중 ①, ⑤ 정보(최근 2년간의 것)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과세정보는 甲교회의 乙목사 및 소속 목사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위 과세정보는 특정인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이 보호하는 목적 범위 내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특정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임이 명백한 이상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를 구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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