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홈페이지서 본인 이수시간 볼 수 있어

2년 단위의 변호사의무연수 주기가 막바지에 다달았다. 변호사들은 2008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2년마다 전문연수 14시간, 윤리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단, 61세 이상 65세 미만인 회원은 윤리연수 2시간만 이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자신이 이수한 연수교육 시간을 확인해 보고 남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의무연수 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년 20여차례의 특별연수와 2차례의 일반연수는 물론 상시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는 연수로는 오는 20일에 열리는 ‘상사법의 제문제’ 특별연수가 있다. 상사가처분 문제를 포함한 이번 특별연수에서는 한양대 이철송 교수가 ‘개정 상법 하에서의 대주주 및 이사의 지위에 따른 위험의 관리’를, 연세대 김홍기 교수가 ‘개정 상법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사법연수원 박진수 교수가 ‘상사가처분’을, 이동건 변호사가 ‘개정상법 개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특별연수 과목은 상사법, 지적재산권법, IT·정보통신법, 가사법, 중재법으로 자세한 일정 및 세부내용은 대한변협 홈페이지 내 변호사연수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연수는 회당 8시간의 전문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무연수를 이수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온라인 연수를 추천한다. 변호사온라인연수원에서는 법률 강좌는 물론 외국어, 전자소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윤리연수 강좌도 개설해 윤리연수만 남은 변호사들은 손쉽게 윤리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채근직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수강료 1만1000원), 조만간 손창완 변호사의 ‘집단손해배상소송의 법적 문제’ 강좌(수강료 5500원)도 오픈할 예정이다. 채근직 변호사의 강의는 윤리연수 2시간을, 손창완 변호사의 강의는 윤리연수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 변협포럼, 국제행사 참여 등을 통해 의무연수 이수가 가능하다.

변협 관계자는 “올해는 2년 단위로 이뤄진 변호사 의무연수 주기가 끝나는 해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변협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의무연수 이수시간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단 화면 참조).

연수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연수과(02-2087-775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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