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서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에 도주, 자살, 난동 같은 ‘교정 사고’를 다룬 내용이 실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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