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변호사(사시 48회)가 지난 5일 대전 대덕구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대덕구의회는 고문변호사로부터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회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의장이 위임한 법률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사안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위촉식을 마친 김금자 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라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의회 운영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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