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소영(사시 29회)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양 대법관은 지난 10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적격자를 제청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김소영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인 국회가 일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3개월 이상 계속된 대법관 공백사태는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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