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이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제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경영학적 관점이나 소위 NGO의 요구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며, 법적인 측면이나 경영자의 관점에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책임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또 법치주의의 민간분야에서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준법경영(compliance)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변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준법 경영 관련 실무를 담당할 사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가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이기려면,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하여 단순히 주주들의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상의 결정을 내려 집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잘 갖추어진 내부통제제도와 준법 경영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부통제제도와 준법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1000명에 가까운 사내 변호사들이 있으며, 그 수와 기업에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사내 변호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경쟁을 극복하면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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