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나1948 판결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위 법 조문에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에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의 등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구체적인 논거는 아래와 같다.

⑴ 우선, 법치주의 하에서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②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매대금의 배분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는 비록 그 절차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률상 별개의 절차이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는 달리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절차나 용어가 전혀 없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신청의 등기’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반드시 동일한 법적 의미나 법률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란 그 문언의 해석상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를 제외한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⑵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제도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포함)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다른 법률에 대한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매에서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만 있을 뿐, 위 소액임차인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⑶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매신청의 등기’라는 법문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포함된다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①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당해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 점에서 압류가 경매진행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또한 압류 이후 곧바로 법률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1단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조치로서, 후자는 전자와 달리 압류가 공매의 직접적인 개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더욱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에는 독촉에 의한 압류뿐만 아니라 납기 전 징수를 위한 압류, 납기 확정 전 보전처분을 위한 압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부동산등기부 기재상 그 차이가 분명하지도 않다), 압류 이후에도 조세의 납부나 충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가 해제되고 실제 공매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등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를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경매신청등기와 그 법적 의미 및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압류등기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하다.
더욱이 공매에 있어 압류등기일과 실제 공매를 개시하여 공매를 공고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어(이 사건의 경우에도 압류등기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최초 공매공고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압류등기일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들만 소액보증금을 우선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사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나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임차인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임대차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주택의 소유자 역시 상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매신청의 등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매우 크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소액임차인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거나, 경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까지 그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매의 경우 압류등기가 곧바로 매각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할 임차인을 구분하여야 할 논리적 당위성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앞에서 본 국세청 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를 정하더라도 규제의 현실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⑤ 한편,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67조의 2에서는,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공매공고 등기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종전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달리 공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임차인 등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이러한 법조항의 신설 경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년 3월 중순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12년 4월 중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였을 때 형을 가중)에 의해 가중처벌되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①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②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판결 참조),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同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2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고합3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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