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변호사·변협 대변인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고백컨대 최근 언론보도와 ‘독도의 진실’ (강준식 저)이라는 신간을 통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전까지, 내가 독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전부였다. 과연 나만 그런 것일까? 우리는 일본이 무슨 근거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그 주장의 오류가 무엇인지, 나아가 흥분된 독설을 쏟아내기에 앞서 왜 독도가 우리의 땅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과연 독도의 진실은 무엇일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은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이다. 먼저 무주지 선점론. 주인 없고 이름 없던 섬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하여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고, 새 섬이기에 이름도 다케시마로 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그에 앞서 1900년 10월 25일자로 발효된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정식 지방관제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울릉군 관할로 독도를 석도(돌섬)로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당시 전라도 출신 주민이 많았던 관계로 ‘독섬’ 내지 ‘돌섬’이라고 불리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석도’ 내지 ‘독도’로 문자화 된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하여 ‘석도’가 ‘독도’임이 넉넉히 입증된다. 결국 독도가 이름 없는 무주지라는 주장은 허구이다.
고유영토설은 독도가 예로부터 일본인에게 알려졌고, 일본 고유영토의 일부로 간주되어 일본인에 의하여 활용되어 온 반면, 한국 측은 그런 적이 없고 일본의 독도 소유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예로부터 자신의 고유 영토였다면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일본 스스로 무주지 선점론이 잘못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실 고유영토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인 카이로 선언에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탈취했던 다른 모든 영토로부터 구축(驅逐)될 것”이라는 구절 때문에 독도 편입이 국제법상 승인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본이 만들어 낸 꼼수다. 최근 발견된 일본 문부성 교과서 ‘신찬지지’ 등에 수록된 지도(1866~1900 발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된 점도 고유영토설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독도의 진실’ 의 저자는 일본이 4단계 독도 점령 전략을 마련해 둔 것으로 추정하면서, 1단계로 독도에 대한 국제적 설득 작업과 교과서 등을 통한 국내 여론 고조, 2단계로 평화선 철폐,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등한 지위 확보 작업을 이미 마무리 한 일본은 이제 다각도로 한국을 압박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3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여의치 않으면 군사적 충돌이라는 4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한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국정부는 무엇을 해 왔는가? 독도에 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국제법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그간에 ‘조용하기만’ 했지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정부는 ‘필요한 갈등’이 ‘소극적 침묵’보다 낫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하나, 지금이 갈등을 일으킬 적절한 타이밍인지 갈등 이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한국인에게 독도는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일본이 한·일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까지 영유권을 주장할 정도로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가치는 무한하다. 그렇다면 소중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강준식씨는 무엇보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 러시아, 중국, 대만, 그리고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동시에 그간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 편을 들고 있는 미국에도 적극적인 외교적, 학술적 노력을 통하여 입장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독도의 진실’이다.

choijinnyoung@gmail.com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