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겸직 변호사의 심판대리인 명칭 기재
본인이 소속돼 있는 회사의 소송일 때만 가능

김곱셈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덧셈회계법인에 취직을 했다. 얼마 후 행정기관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사건(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을 맡게 됐는데, 회계사무소 직원 신분이긴 하지만 심판대리인 자격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면에 ‘변호사 김곱셈’ 또는 ‘덧셈회계법인 변호사 김곱셈’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송무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해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신고를 하고 회사에서 사용인 등의 지위를 겸직하면서 회사의 송무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제한을 부가하면서 이를 겸직허가라는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은 “겸직을 허가해준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이 변호사가 소속한 회계법인 자체의 사건일 경우에는 명칭기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겸직허가에 부수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회계법인과 고객관계에 있는 다른 제3자의 소송을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종 서면에 심판대리인으로서 ‘덧셈회계법인 변호사 김곱셈’이라고 기재할 경우, 이는 회계법인의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상 변호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라고 표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자 양수금청구소송 제기 가능
관리·회수만 의뢰받았으면 본인명의 소송 불가


비법률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2호(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업무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양수채권에 대해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협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을 진정으로 양수하는 것만 허용되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수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관리’나 ‘회수’만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법문에서 지칭하는 ‘관리’나 ‘회수’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만이 포함될 뿐, 의뢰인을 대신해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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