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윤)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데다 그동안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제기해 온 각종 소송들이 마무리되어, 4·3특별법 중 시급히 개정해야 될 부분과 신설해야 될 조항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성윤 회장은 “유족은 생계가 어려워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후유장애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시행령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성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범 변호사 역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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