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12월 입법예정

법무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중립적인 지위의 전문가가 피해자와 수사·재판기관 사이의 양측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조력인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진술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의 법률지원만으로는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지위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의 사회 아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와 고려대 법학연구원 소속 김정혜 연구원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김현미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검 신승희 검사, 염형국·이경환 변호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김태경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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