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고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재산권법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소송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토론회장에서 진행하는 등 토론회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허소송 관할 개선’과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두 건의 이슈 중 논의는 후자에 집중되었다.
변리사뿐 아니라, 기업, 학계 출신 패널들은 침해소송 대리권 부여가 ‘분쟁 당사자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맞췄다. 주로 변리사들의 입장을 지지한 패널이나 참석한 변리사들은 ‘특허’와 ‘특허소송’의 차이와 ‘소송구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 토론시간에 한 변리사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다 잘 못하면 판사가 해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특허분쟁 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특허무효율이 80%가 넘고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이 작아 손해의 전보가 어렵다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특허청이 특허를 내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변리사들이 출원단계에서 범위와 내용을 잘 파악하여 출원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손해배상액이 작다면 ‘특허’분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 원인을 A라고 하고는 해법은 B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관련 법률 비전문가가 재산권이 걸린 소송의 대리를 맡아 싸우겠다고 나서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가?
국가재산위원회는 앞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대리권 문제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과 제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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