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율 80%, 특허분쟁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미국의 1/30 수준”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 토론회 열어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검토

지난해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용)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특허소송 관할개선’과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인정률이 80%에 이르고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30분의 1수준이어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하지 못한다”며,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의 단독 대리권이 인정되는데 비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대리권, 진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특허관련소송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손웅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김정중 LG이노텍 상무, 고영회 변리사,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는 특허침해소송의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변리사의 능력 우위를 거론하면서 주로 ‘지적재산권 분쟁 당사자들의 선택권’보장 명목으로 특허침해소송에 변리사가 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로스쿨 만든 배경 생각해야
특허와 특허소송은 달라


패널로 나선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특허전문 변호사 층이 두터운데다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되고, 변리사들은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민사소송인 침해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제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리사가 전문가 혹은 변호사의 보조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주장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부협회장은 또 특허소송 관할 정비 문제도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 주기 위한 전제로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민의 접근 편의성의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변호사들은 “특허무효율이 80%나 되어 문제라면 변리사들이 출원할 때 문제가 많다는 의미이며, 특허청 심사관의 자질, 전문성이 제고돼야할 문제이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주어서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배상액의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자체를 바꿀지를 연구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변리사에 대리권 주면
특허무효율 낮아지나?


고영회 변리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부임한 지 3개월 정도 지나 침해사건을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제도의 원리를 다 파악할 수 있었을까”라며 “헌법재판소마저도 특허소송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어, 특허사건을 전문성 있게 처리할 판사를 길러 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이 지적되자, 패널로 나선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는 “법관들 사이에 특허법원 선호도가 높아,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이 특허법원 판사로 배치되는 등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과학기술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민사소송의 지식이 용이하게 취득될 성질도 아니어서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지역소재 법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용편의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중복관할이 대안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관할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부수적으로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는 대법원에서 해결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특허전문법원에서도 10~20% 정도 해고무효확인 등 전혀 관련 없는 사건도 다루어 법관들의 인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경계한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선택권 제한인가?


패널과 참석한 변리사들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라는 식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주장을 계속하자, 강 부협회장은 “최근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과 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는 막무가내 선택권 부여 주장의 함정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장에 이르는 설문조사도 실시해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판결까지의 기간에 만족하는지 등을 물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데다 지식재산위원회까지 가세해 올 한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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