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인 5월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화사하고 즐거웠던 축제의 기간도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생각보다 시험기간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5월말은 오히려 학생들에겐 잔인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스쿨생의 5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하계방학의 실무수습기관을 선택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작년까지 실무수습기관을 고르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왔다. 법원·검찰·대형로펌은 어느 곳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 변호사사무실 등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 크고 잘 알려진 기관이 더욱 근사해보였고, 그곳에서의 실습이 우리를 더욱 근사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번 변호사시험 후 선배들이 하나둘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무수습에 대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실무수습이 단순히 실무를 배우러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무척이나 강해진 것 같다. 선배들의 취업에는 학교와 교수님들의 특별한 노력이 많이 있기도 하였지만, 실무수습 등을 통한 자기 홍보 효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방학을 통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업무를 체험하고, 과제 등의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취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로펌 등의 실무수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확률보다 월등히 높아,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실무수습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생들은 취업과의 연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변호사사무실 실습에 집중할 것인지,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실무 사례를 경험해 볼 것인지, 로펌 실습을 통해 특성화된 분야의 깊이 있는 실무를 체험해보거나 공익기관에서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연령·경력·성별·관심분야 등에 따라 자신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역 또는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간 공지해주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관련 공지사항을 주시하면서 방학 학습계획과 연계하여 실습계획을 세우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도 실무수습기관을 알아보고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스스로에 큰 영향을 가져다줄 실습기회를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월은 수험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1회 변호사시험 이후로, 고시가에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서로 공부를 해나가던 로스쿨생들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낮아질 변호사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았다. 경험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도 그러한 열망을 부추겨온 이유이기도 한데, 이에 따라서 기존의 기본서를 바꾸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방학 전에 미리 기본서를 바꾸어야 방학 때 그 책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막상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속의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비교한 난이도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일단 준비기간이 짧고 1차 선택형시험과 2차 사례형시험을 분산해서 치르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시험과 사례형시험을 같은 날에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선택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후사법에 대해서도 선택형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고 사법시험에 없는 기록형 시험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해야할 양은 사법시험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학교수업을 듣고 방학에는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학습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아마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서보다 더 핵심을 요약해놓은 수험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효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뛰어난 수험서를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시험시행 초기라면 더욱 말이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대학가에서는 ‘메이퀸’을 선발하곤 했었다. 대부분 신문 한쪽 귀퉁이나 학보에서 보았을 법한 그 ‘메이퀸’이 되기 위해서 그 학생은 적어도 그 학교에 합격할 정도 이상의 공부를 했을 것이며, 외모를 가꾸고 자원봉사에 나서는 등 남모르는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로스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로스쿨생들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만 매혹될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메이퀸’이 되기 위하여, 짧은 수험기간내의 방대한 학습량을 이겨내고 실무실습 등을 통해 졸업 후 빠른 시간 내에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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