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해 설
방조범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만약 방조행위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효과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부정설은 방조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상판결은 긍정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촌 평
사람이 너무 일찍 죽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괴롭고 두렵게 하는 것은 없다. 살 만큼 살아주는 것이 가족, 친구, 친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이다. 따라서 자살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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