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2. 10. 제정 / 2012. 5. 11. 시행
- 남북한 주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부부가 남북으로 갈라져 새로 혼인하여 중혼이 된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 민법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는 부모가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분단으로 인하여 소 제기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에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신고가 되었는데 북한주민이 살아있어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제3자도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남한주민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하고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북한주민의 경우 부동산 등의 원물을 관리하고 처분·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북한주민에게 가액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반드시 남한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재산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남한 내 재산을 북한주민이 직접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가져가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 2. 22. 제정 / 2012. 5. 23. 시행
-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일부개정 / 2012. 7. 2. 시행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단,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내국인 고용 곤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된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5. 14. 일부개정 / 2012. 11. 15. 시행
-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 5. 14. 일부개정 / 2012. 5. 14. 시행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開水路)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토지로 한정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공무원임용령
2012. 5. 7. 일부개정 / 2012. 5. 7. 시행
-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서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확대하고, 종전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던 대학 외의 인사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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