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오는 29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영화음악의 공연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간 영화계와 (사)영화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여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강진명 변호사가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음악저작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법적인 문제점과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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