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상대소송 파기환송

대법원이 사상처음으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5명의 피해자가 낸 소송이지만 24일 대법원 판결로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징용피해자들이 소송을 내면 배상액은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가로챈 피와 땀의 대가를 돌려주는 게 정의다’라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제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근목씨(86)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나225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와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구 미쓰비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비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지 않았다 봐야한다”고 밝혔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위 판결을 계기로 일본 책임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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