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해 설
통설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를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간 시점으로 보는 전부침입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처음부터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고의로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만,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고의로 발, 손, 얼굴 등을 들이민 경우에는 미수의 고의만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일부침입설을 취하여 전자는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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