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2. 5. 2. 일부개정 / 2012. 5. 2. 시행
- 법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자소송 포괄동의자 등의 소송대리인이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명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할 수 있다.
- 본안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 본안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기록도 전자화하지 아니한다.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 법원은 문서송부촉탁 등을 대상기관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자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2012. 5. 2. 일부개정 / 2012. 5. 2.시행
-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4. 27.
-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임차인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한다.
-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2. 4. 26. 일부개정 / 2012. 4. 27. 시행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정보를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 위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매년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2. 5. 1. 일부개정 / 2012. 5. 1. 시행
-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2. 4. 20. 일부개정 / 2012. 4. 20. 시행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위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 4. 20. 일부개정 / 2012. 4. 20. 시행
-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유치원 원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유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정보를 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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