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등에서

지난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대한변협은 법률조력인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4차례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8, 19일에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및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1차 심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화교육 대상자는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513명이다.
첫날은 총 7시간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는데, 박은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수사절차’ 이은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의 공판절차’ 김재련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법률지원 및 실무’에 대해 각 강의한다.
이어 19일엔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김태경 백석대 교수가 ‘아동 및 장애인의 심리 이해 및 소통방법’ 이미선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과정)가 ‘면담기법’ 배승민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이 ‘아동의 기억과 피암시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제2차 심화교육은 6월 8~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및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실시되며, 법률조력인 신청 변호사는 총 2회에 걸친 심화교육 중 1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심화교육에 참가한 모든 변호사는 총 14시간의 의무전문연수가 인정된다. 단, 5월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률조력인으로 신청한 변호사의 경우는 6월 15~16일 실시되는 제3차 심화교육부터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권과(담당자 권진아, 02-2087-77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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