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미 2005년 ‘표준 사건위임계약서’ 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30일 4개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건 수임약정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 소송의 취하나 청구 포기 등을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특별수권조항 등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협은 이미 2005년 5월 공정위에서 지적한 착수금 불반환 조항, 성공간주 조항 등의 내용을 시정한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을 마련해 전국 회원들에게 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 정도, 귀책사유 등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성공보수금 또한 위임사무의 처리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9년 9월 공정위와 협의해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양식을 개선,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특별수권사항을 일괄적으로 위임하거나 선택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대한변협 최진녕 대변인은 “대부분의 회원들은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위임약정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작성본이나 협회 표준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회원들이 종전의 양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체 회원의 위임약정서 사용 실태를 파악해 대국민 봉사차원에서 개선된 위임약정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송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민사행정, 시간제) 표준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 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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