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투자, 43.4% 보통주 배정받아 배당금 받는 방식
총회서 통과, 10년이면 11~20층 매입·소유 가능… 회비 추가 부담 없어

대한변협의 자체회관 매입안이 총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회관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7일 오전 11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231명의 대의원(위임 202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개정안과 함께 회관 매각 및 신규 회관 매입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회관매입 안건을 상정하며 이은묵 재무이사는 “회관 건물의 단계적 매입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회사에 15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43.4%를 보유하며 건물 일부를 사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가적립될 회관건립기금을 이용하면 10년 후 잔여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인 풍림빌딩은 연면적 4만1365㎡ 규모로, 1층부터 10층까지는 삼원철강이, 11층부터 20층까지는 풍림건설의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풍림빌딩에는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입주해있었다.
변협은 CR리츠회사에 약15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43.4%를 보유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통해 배당금과 앞으로 적립될 회관건립 기금을 통해 10년 후 풍림빌딩의 11층∼20층 모두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리츠회사의 지분을 43.4%만 보유하지만 우선주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소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변협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회관건립기금으로 모아진 80억원과 변호사회관 보유지분 매각분 46억원을 초기투자하되 부족자금 35억원 가량은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이은묵 재무이사는 서초동 법원, 검찰 인근의 수십개의 빌딩들을 검토해보았으나 변협회관으로 마땅한 건물이 없었다는 점, 보유한 자금으로 완전 매입은 현실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재준 경기북부회 회장은 대한변협의 회관건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회원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연수 등 교육은 계속 서울회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이라면 새 회관은 사무직원들 공간 넓히기에 불과하며 독자건물도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리츠에 대한 불안감 있어
회관 필요성에는 동의

채근직 변호사는 이익단체나 영리단체가 아닌 변협이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리츠를 운영하는 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안정성이 고려되었는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무국 이원화를 하면서 큰 면적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는지, 풍림건설이 최근 부도처리 되었는데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철저하게 분석되었는지 등에 의문을 나타내며 반대의견을 냈다. 덧붙여 서울회와 힘을 합쳐 강의실을 구비한 대형건물을 인수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준동 부산회 회장은 회관 매입이 시기상 적절치 않으며 회관 구입 및 투자 문제는 차기 직선제 협회장이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동산투자 공개 검토 어려워
이후 지속적인 홍보해야

이에 신영무 협회장이 답변에 나서, 미래를 보고 장래성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며 전략상 이를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또 회원의 추가부담 없이 적은 재원으로 필요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리츠방식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집행부가 사심 없이 세밀하게 연구해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오혁진 변호사는 리츠방식이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이며 43.4% 지분을 확보하는 정도면 절대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관 매입안건은 투표에 부쳐져 찬성 225표, 반대 21표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의 기명위원에는 변진장, 채근직 대의원이 지명됐다.
협회 등 공익단체들이 회관을 보유하는 경우 임대차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영리추구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리츠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과 의구심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후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설득과 홍보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로 Corporate Restructur ing REITs, 즉 CR리츠라고도 한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투자상품이다. 그리고 리츠는 일반부동산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일반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주운용대상으로 하는 ‘CR리츠’로 구분된다. <상단 표 참조>
리츠는 일반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부동산 간접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리츠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최저자본금 500억원 이상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해 국토해양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입한 부동산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CR리츠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리츠와 차별화된다. 또 CR리츠는 지분의 30%를 일반 공모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모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변협은 리츠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차후 우선주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100%까지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