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해 설
통설은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통설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된 시점에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느냐는 협박죄의 기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판결에 의하면 ①해악의 고지행위를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한 경우, ②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④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이고,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촌 평
이렇게 형벌권을 넓히는 판결이야말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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