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달 25일 변호사 회관 1층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변호사 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법조비리신고센터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해당 사건의 판사 및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 △사건 브로커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원, 경찰서, 교정기관, 병원, 기타 공공기관 등에 사람을 주재시켜 사건을 유치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판사 및 검사,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제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의뢰인의 범죄행위 등에 협조하는 행위 △기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오욱환 회장은 “2012년에만 사법연수원 수료생 103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등 2481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배출됐고, 오는 2021년까지 1만 6600여명의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여건 변화로 사건 수임 과정에서 사건브로커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법조비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비리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다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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