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단독접견도 안 돼 … 법무부 혼선 빚던 업무영역 Q&A로 정리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등록 및 간판·명함·광고에 ‘변호사’ 사용가능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로 등록하거나 영입공고, 간판에 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변호인 접견이나 복대리, 국선변호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업무범위, 명칭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 원칙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대한변협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단,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까지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지 못하며,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 수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간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되었던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등록, 영입공고, 간판에 ‘변호사’로 표기하는 것은 이런 제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6개월간은 수습실무 기간인 만큼 법률사무소의 개설, 법무법인 구성원등록, 사건수임은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변호사가 주도하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보조하거나 서면작성을 보조하는 것은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간주돼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실무수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일반 업무도 법률사무의 취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엔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해야만 가능해 등록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명시된 제한 외의 변호사로서의 자격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마쳤다고 해도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변협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로스쿨 1기 출신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들로부터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와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에는 단독수임은 안 되더라도 공동수임하거나 수임변호사의 책임 하에 복대리 형식으로 사건을 맡아 해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연수의 실효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등 구성원 가입, 수임 등 활동이 제한되므로 복대리나 변호사 자격으로 법률상담·서면작성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 등록 여하를 떠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와 관련해 실무수습변호사들이 단독으로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원칙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행하는 무상 변호행위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을 시키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번 법무부의 입장정리로 그동안의 혼선이 정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수습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너무 제한된 점, 무엇보다도 뻔히 예상됐던 이런 혼선을 제도 시행 전에 미리 정비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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