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실인정은 같고 양형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대법원서 무죄인정 어려워…헌법소원에 한가닥 희망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실형선고가 났는데도 교육감직을 수행하기로 해 갑론을박이 뜨겁다. 1심과 사실인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가운데 양형에 조정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결과를 정리했다. 사실인정이 거의 같은 만큼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곽 교육감 측은 변호인단이 낸 헌법소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선고됐다.

◇곽노현의 유죄 부분(2억 원 수수·제공 부분)
재판부는 곽노현이 제공한 2억 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 곽노현과 박명기 사이에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2억원을 선뜻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 사퇴로 곽노현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여, 2억 원과 박명기의 후보 사퇴행위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박명기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에 곽노현이 응한 점, 박명기가 후보 사퇴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많은 빚을 지게 됐음을 알면서 곽노현은 2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2억 원을 제공·수수하였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서 원심도 유죄 판단했었다).

◇곽노현의 무죄 부분(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수수 부분)
위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 방식이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호선’으로 바뀌었고 자문위원회에서 박명기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자문위원들 사이의 자발적인 선출에 의한 것이다. 곽노현이 선출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원심도 무죄 판단).

◇곽노현에 대한 양형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제공·수수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2억 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거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명기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대학교수로서 사회운동가로서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그래서 결론은 징역 1년 선고(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경함)했다. 다만 곽노현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박명기에 대한 양형이유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했고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거액인 2억 원을 수수한 데다 교육위원을 3선이나 역임한 대학교수가 교육의 염결성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후보 사퇴로 인하여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됐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했고 이 사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중, 곽노현과 강경선의 형량도 아울러 고려).

◇강경선에 대한 양형
강경선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피고인 강경선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해 항소 기각(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

◇ 향후 전망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에 관해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는 7월에 대법관 4명이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은 2억 원의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윤리적 책무감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 작용으로 판단, 벌금 상한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급한 것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곽노현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조항이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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