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보건 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급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이미 보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 법원도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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