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격 큰 국선전담변호사도 개업상태 유지해야 하나?
법원과 체결한 특별한 약정일 뿐 업무 하려면 개업해야

국선전담변호사라도 개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의로 변호사는 얼마 전 국선전담변호인에 선발됐다. 한데 법원이 지정해준 사건밖에 못 맡는데다가, 사무실도 대법원에서 임대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니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휴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현재 사무실이 있는 지방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소속지방변호사회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업상태를 유지해야 경유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어 대한변협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건으로 제한되어 공익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법원과 체결한 특별한 약정의 구속력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 국선변호사의 본질은 일반 개업변호사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과 개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속회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사건만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준거지인 법률사무소는 소속지방변호사회 관할구역 내에 두도록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가 당해 국선전담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펌 소속 사무장이 연 무료법률상담 카페 변호사법 위배되나
음료 요금에 법률 서비스 알선 대가 포함돼 있어 안 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있는 나사장씨는 얼마 전 꿈을 이뤘다. 본인이 일하는 법무법인 근처에 드디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카페의 콘셉트는 ‘무료상담 법률카페’로, 우선 카페의 직원이 법률상담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담의뢰를 받고 본인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및 일차 상담을 한다. 또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약속된 시간에 이 카페 또는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고객은 커피 등 음료 값만 내면 되고, 변호인 선임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 카페는 변호사법에 위배될까?
나사장씨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 법률카페 사업은 접어야 한다. 변호사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설비인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알선한다’는 내용을 간판에 명시하고 내방고객에게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경우 이 카페의 서비스요금에는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카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 등의 알선이나 알선유인 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카페란 상인의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로서 그 본질은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카페에서 법률상담을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행위인 카페의 영업을 위한 부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이러한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행위는 비록 그 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8조’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이중사무소 개설금지규정,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위반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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