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 권재진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무궁화장을 받으신 김평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존경을 보냅니다.
1964년 제1회 법의 날 우리 법조인들이 ‘법의 지배’를 선언한 이후 오늘은 마흔 아홉 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인권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야에서는 몸을 던지는 투쟁으로, 재조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또는 사임으로까지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위해 싸운 선배 법조인들의 헌신과 공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60~70년대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가 시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가 유린되기도 하고 발전이 지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목적이 앞선 나머지 적법절차가 훼손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다소간 흠이 있더라도 참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국민은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선진화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복지의 모든 기본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조인은 어떤 길을 가야할까요? 저는 옛 성현들의 이 말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르킨다고 생각합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성글어 보이지만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조인은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물은 어떠해야 하는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크고 넓은 도량으로 국민을 감싸지만 악한 자에는 물 샐 틈 없이 단죄할 줄 아는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국민이 법의 그물을 믿을만하다, 여기게 됩니다.
국민의 예민한 눈길이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법조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선동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의 이면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권위 앞에서 마지못해 승복하고 뒤에서 분노하는 그들의 내면을 심각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 중심 논리 반성 필요
우리는 법조인 중심의 ‘자기논리’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법조인은 국민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현명한 대답을 해야 할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국민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면이 있었다면 더욱 더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충실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법치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치의 선진화는 이 시대의 국정목표라 하겠습니다.

‘법치의 선진화’ 계속 추진
그 길을 위해 우리는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외부에서 더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은 세계변호사협회가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서울에 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격돌한 지역사무소 유치전에서 아시아 법률 허브 역할은 서울이,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고 결정됐고 3월 2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분쟁은 거의 중재로 해결하는 현대의 추세에 발맞추어 중재서비스를 서울에서 제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사회에 기여할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내실을 갖춰가고 이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중단 없이 가야하고 그 길을 법조인들이 먼저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와 인권옹호,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고 또 중단 없이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12개 국가의 언어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를 개강, 통일에 대비한 법조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재 100여 명의 변호사가 북한 법제와 현실, 통일 방안 등을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법과 제도로 흡수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돕는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전 방위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확대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초석이라 믿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대한변협이라는 법조의 삼륜이 제 몫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그야말로 하늘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다 할 것입니다.법의 날을 맞아 경청해 주신 내외 귀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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