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수준 향상” “변호사 공익성 해칠 우려” 팽팽히 맞서

대한변협은 지난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법률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MDP : Multi-Disciplinary Practice)’ 허용 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와 학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한변협 및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동업제도안은 제한적 MDP다. 이 제도는 변리사와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와만 동업을 허용하고 동업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지분을 과반수 내지 2/3 이상으로 보유하는 등 경영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전문자격사 동업 논의의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MDP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의 각 근거를 소개했다.
강 부협회장은 MDP 도입 찬성론의 근거로는 심각한 변호사 취업난 및 경영난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법률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동업 허용을 통해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송수행권 주장 요구를 잠재울 수 있으며,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향후 5년 후에는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간의 동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한국 변호사와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도 허용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MDP 허용으로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희철 부협회장은 “정부는 MDP를 허용하면 법률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돼 서비스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재계의 인식 역시 동업 허용에 우호적”이라면서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와의 동업 허용 문제는 변호사들이 싫다고 하여 무시하고 내버려 두어도 좋은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훈 변호사는 “전문자격사 간 동업제도는 국내 법률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변호사 업계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MDP 허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국재 변호사는 “MDP 도입 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의 공익성과 독립성, 충실의무를 해칠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제도를 쉽사리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DP 논의의 경우 전체 변호사, 특히 개인 및 중소형 로펌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DP 허용으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자격사가 참여함으로써 한꺼번에 종합적이며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어긋나거나 이해충돌행위가 발생하는 등 변호사의 윤리에 반하는 각종 부작용이나 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직업적 가치와 상업주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MDP 제도가 설계되고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박대용 OCI 상무는 “윤리 기준을 해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수요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후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MDP 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 기업경쟁력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설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현직 임원 4인이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대한변협에 상임이사 등 임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전문자격사 동업문제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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