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위철환)는 지난 6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키로 결의했다. 법관평가제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판사들의 자질 및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태도 등을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회는 이날 평가기준 등을 담은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법관평가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일빈 변호사가 맡았으며,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소윤수, 김영천, 윤영선, 최강호, 최지희 변호사, 윤우일 아주대학교법학대학원 부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중앙회는 평가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평가를 시행, 연말께 평가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키로 했으며, 평가결과는 다른 지방회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평가제 시행은 범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평가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현재 법관 스스로 재판진행이나 법정언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 모니터링과 법정방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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