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참가 시 전문연수 8시간 인정돼

대한변협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제102기 ‘부동산건설 소송’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윤재윤 변호사가 ‘건설소송 수행상의 유의점’, 강재철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임승순 변호사가 ‘부동산과 세제’, 백웅철 사법연수원 교수가 ‘건설소송관련 주요 판례 해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변호사들은 협회(신한은행 100-011-104056,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로 수강료 12만원(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9만6000원)을 송금 후 신청서를 팩스(02-2087-7799) 또는 이메일(k2@ koreanbar.or.kr)로 송부하면 된다.
수강인원이 수강료 입금순 200명으로 제한된 만큼 빠른 접수가 요망된다.
모든 개업회원은 작년과 올해를 합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특별연수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전문연수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시 고려된다.
변호사연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 or.kr)를 참조하거나 연수과(전화 2087-779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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