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로스쿨협 합격률 상향 주장에 반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수협의회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로 주장의 타당함을 공개하라”며 3월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공개를 주장했다.
서울회는 “지난 6일 로스쿨 교수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7%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응당 논의돼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합격률 상향만 요구하는 것”이라며 “제1회 변호사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 타당한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치른 변호사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해 합격자들이 변호사 자격증에 걸맞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회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핵심은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소양과 자질을 평가하는 검증”이라며 “이를 간과한 채 합격률 상향만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격률 상향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이전에 법률전문가 양성 과정은 평균 10년이 걸린 반면 로스쿨은 교육기간이 3년에 그친다”면서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도록 합격률을 정해놓고 과락률도 그에 맞추면서 실력을 검증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비공개하도록 한 설정자체가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게시판에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 로스쿨판의 수험생게시판에는 답안지 및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대학서열에 대한 기존 관념의 고착화를 불러와 지방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기회가 원천봉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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