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개월의 국선변호사가 서울구치소 외곽문에서 하차당했다. 택시를 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시각 다른 변호사의 고급승용차는 경례 받고 들어가고 있었다. 문을 지키는 경교대원은 늙은 변호사도 걸어 올라가는데 임산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지체장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둔감한 교도행정의 일면이다.
급하면 그들이 내세우는 게 보안규정이다. 정말 절실하게 지킬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교정당국에 되묻고 싶다. 보안규정이 궁색한 핑곗거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본다. 변호사의 접견권은 특권이 아니다. 높은 담장 뒤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준 변호사의 소명이다.
교도소 안에서 맞아 죽은 후 매장된 재소자가 있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1호로 밝혀냈던 인권침해 사례였다.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한 인권변호사의 고발이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는 가지고 들어간 휴대전화로 진술을 녹음했고 촬영을 했다. 그리고 시사잡지 신동아에 기고를 했다. 그런 인권변호사의 고발로 창문에 철판을 대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속칭 ‘먹방’도 없어졌다.
교정당국은 입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회수한다. 녹음이나 촬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만2000명 변호사 중 한명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게 금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감옥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교정당국은 기결이 되면 변호사의 접견을 차단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접견권의 침해다.
선임계 없는 변호사는 2회까지만 접견을 허용한다는 게 서울구치소의 방침이다. 단 한 번만 허용하지 왜 두 번씩이나 봐주는지 의문이다. 반대로 2회를 허용하면서 3회는 왜 안 되는지도 따져보고 싶다. 그건 권리침해고 재량권을 남용한 교정당국의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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