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녹음·영상물 포함 시 ‘공판중심주의 무력화 우려’ 지적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마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에서 조서에 속기록과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인용하거나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현행법 하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 등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공방과 증거조사가 아니라 영상녹화물을 상영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공판중심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대법원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해서도 전자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변협은 “전자소송이 빠르고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아직 전자소송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종이기록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는 당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들을 모두 스캔해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의 A4 용지 크기를 넘는 비규격 증거자료들을 스캔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의 상황과 현실에 비추어 너무 빨리 전자소송을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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