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단순한 이익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1만2000명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바른말을 해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같이 정당이 선거전의 표 때문에 쓴소리를 하기 힘들 때는 더욱 그렇다.
언론에 대한 논평은 현실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금기하는 사항이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성역이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간단한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자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술과 밥을 얻어먹고 정보까지 받는다면 그 속에는 공정보도를 의심할 요소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명분을 취재라고 하지만 일반인의 눈에 그건 향응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한변협 논평의 판단 기준은 법과 정의다. 공보이사가 규정에 따라 논평을 냈다. 일부 언론의 무자비한 반격이 있었다. 몇몇 술자리와 관련된 언론은 사설에서 변협의 논평을 망발이라고 매도했다. 기자들은 공개사과와 공보이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한 언론사의 논설실장은 공보이사 개인의 30년 전 일까지 뒷조사까지 해서 칼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격을 말살했다. 유치한 글을 쓰고 뜬금없는 음해를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한변협의 의견일 뿐이다. 언론은 그걸 받든 거절하든 자유다. 의견을 발표할 헌법적가치인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짓밟는 것은 부당하다. 동시에 1만2000명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이번 논평의 취지 자체에 공감하는 일간지들도 많았다.
변협에 대한 감정적인 사설에 달린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변호사 회원들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치졸한 행동에 대해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이기도 하지만 권력에 저항하는 투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의 단체인 변협은 성역 없이 바른 말을 하는 게 그 존재의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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