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판결요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해 설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해서는 윤리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관설, 외부적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설, 범행계속을 못한 것이 아닌 안한 것이라는 프랑크 공식,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절충설 등이 있다. 이 판결은 자의성에 대해 절충설을 따르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포에 의한 중지의 경우에는‘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사정’에 의한 중지이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사례에서 주관설에 의하면 장애미수, 객관설에 의하면 중지미수, 프랑크공식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중지미수나 장애미수를 모두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절충설은 객관설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 판결은 절충설이라고 하지만 주관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촌 평
칼로 목, 가슴을 여러 번 찔렀는데도 피가 안 나오면 더 무서운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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