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역 주변 3년간 모니터링, 해빙기 대비 합동점검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2010년 발생한 구제역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19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임성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및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사무관은 “구제역이나 AI의 경우 급성 전염병이라 긴급 방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매몰 작업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야간에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축 매몰지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사체가 액체, 기체, 열, 잔재물 등으로 분해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강우와 지하수에 의해 매몰지 주변의 지하로 유출돼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몰지의 용출수가 지상에 유출됐을 때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나,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해,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나 침출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축 사체 처리를 위해 저장조 활용, 소각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수가 풍부한 편이라 가축매몰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뒤 “매몰 후에는 3년간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해 매몰지 합동 점검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가축 매몰에 따라 토질오염의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중간매개체 검사로 충분하다”고 답했으며,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가축 소각을 위한 이동장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매몰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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