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여부 상관없이 ‘변호사’ 명칭 사용 가능

지난달 28일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인하대 로스쿨 졸업생인 정회목 변호사. 정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전자공학 분야 일을 해오다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인생 진로를 바꾼 케이스다. 현재 서울 소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시대에 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로스쿨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해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명칭 사용 등과 관련해 협회 방침을 정해 이를 공지했다.
우선 협회에 등록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개업요건인 6개월 실무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명함 등에 ‘변호사’ 명칭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로펌 혹은 공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영입광고도 허용된다.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회칙 등에 규정된 광고 규정을 준수한다면‘변호사’명칭을 표시하는 옥외 광고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수습 중 법원, 구치소 출입 시 필요한 ‘변호사신분증’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변호사신분증 발급은 협회 홈페이지(korean bar.or.kr)의 퀵서비스 메뉴에서‘신분증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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