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3717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대상판결의 의의: 종전의 판례를 보면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서 행위자의 심사숙고, 조회의무이행 등과 같이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례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촌평
국회의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는 바늘구멍이 낙타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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