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사건을 개척해온 막이겨 변호사. 자신이 법무사와 차별화된 업무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광고할 방법을 고민하다 생활정보지를 생각해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생활정보지에 법원 경매 현황과 함께 부동산 경매 업무 및 그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막이겨 변호사가 광고를 내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혹시 무가지여서 안 되고 변호사 품위에 저촉되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 변협이 속시원한 해답을 주었다. “된다”고.
변협은 법원 경매와 관련한 상담 및 입찰 대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생활정보지에는 각 지역별 아파트의 경매목적물의 구분, 위치, 면적, 감정가, 최저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있을 뿐 특정 경매사건번호나 경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광고의 내용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는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등에 광고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과 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요청이나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송부 등으로 사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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