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논평 내고 소득세 납부 촉구

6년동안 끌어온 종교인 과세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교인 과세논란은 2006년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종교인도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우리의 세법에는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데도, 정치권과 정부가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특권층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법대로 바르게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종교인에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유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국가의 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종교단체마다 재정운용 및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성직자의 개인주머니와 단체의 재정을 구별해 종교재산이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소득이 생긴 만큼 세금을 납부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종교인들은 일제시대 이래로 정권의 비호 아래 세금을 면제받아 왔고, 성직자들은 그런 특권과 타협해 번영을 이뤄왔다”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제 법 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적 성역은 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의 수는 36만 5천 명, 공식적인 헌금은 연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역술인협회나 무속인연합회에 소속된 인원도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계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교회언론회도 21일 논평을 내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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