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무지침서’, 전국 453개 초중고에 배포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중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부모의 신고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학교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학내 문제가 커져 민·형사 사건으로 전개되는 등 법적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당사자의 지위(교사, 학생, 학부모 등)나 입장 등에 따라 그 해결과정이 편향·왜곡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자칫 학내 분쟁을 외부 기관에 의존해 해결할 경우 교육현장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 내 전담 법률자문 외에도 교육관계법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 각종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과 화해 등 중재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통상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협의에 의해 연임도 가능하다.
또한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고문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해 각 학교와 고문변호사에게 배포했다. 실무지침서에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이용주체 안내, 고문변호사가 학교에 배치된 직후에 할 일, 법률지원 요청 방법 및 유의점, 상담 이상의 법률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성패는 학교와 고문변호사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가 가능한 통로를 적극 활용해 이용주체가 고문변호사와 적극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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