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옮기면 맡았던 사건 넘겨야 하나?
현실과 법 사이 괴리…실제로는 계속 맡아

정일우 변호사(가명)는 최근 A법무법인으로 옮기고 고민에 빠졌다. 소속이 바뀌면서 기존에 맡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맡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성심성의껏 해온 사건의 상대방이 A법무법인 사건과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상대방을 동시에 변론하는 ‘쌍방대리’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
사실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에는 법무법인 소속 기간 중 수임한 사건은 법무법인을 벗어나면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을 그만뒀다고 자신이 수임해서 진행하던 사건을 사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겉보기에는 회사형태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같이 쓰기 위해 개인사무실이 연합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법무법인이기 때문이다.
사연인즉슨 정 변호사가 예전에 김승소씨를 대리해 이우승씨를 상대로 냈던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 변호사의 상대방이었던 이씨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가압류사건은 인용결정이 있었고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 재산상속회복청구가 가압류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보면 정 변호사는 양쪽 다를 대변하는 셈이 돼 의뢰인의 이익을 더 이상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기 어려운 ‘쌍방대리’가 돼버린다.
답답한 마음에 변협에 질의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변협이야 원칙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다.
변협은 수임사무가 언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수임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인용결정만으로 가압류신청사건 수임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가압류와 상속회복청구는 동일한 것이거나 본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즉, 사건은 별개 사건이어서 수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법무법인 소속 기간 중 수임사건은 법무법인을 벗어나면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 문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
그래서 정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 변호사의 판단의 문제라는 게 변협의 의견일까?

유학 갔다 돌아와 사직하고 개업한 변호사
휴직시 소속 기관 전관예우방지 적용 안 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1년간 유학을 다녀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김수현씨(가명)는 명목상의 근무지였던 서울중앙지법의 사건도 맡지 못하는 것일까?
요사이 변협에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개정된 변호사법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단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친족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검사는 서울지법, 서울지검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한다.
김수현씨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 2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를 정하면서 3항에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유학 등으로 1년간 휴직했다 귀국,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는 휴직한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국가기관은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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