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는 지난해 1월 허리 디스크가 심해 군면제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곧 개봉을 앞둔 영화에서 고강도의 액션신을 소화해 내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MRI 사진을 바꿔치기해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병무청은 연예인 A씨를 상대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까?
이에 법제처는 “병역 면탈 의심질환자에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 전에 병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속임수가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병역법이 개정된 2011년 11월 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입영 의무가 면제돼 병역 의무가 끝난 사람이 아닌 한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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